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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지리산사람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2 지리산사람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2년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한해 보내셨을 회원과 후원자 여러분께 안부를 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이하 지리산사람들)과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든든했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안내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제대로 받아볼 수 있도록 꼭 확인해주세요. Q1.기부금 영수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정기·비정기 후원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023년 1월 중순부터 가능) 이 방법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별도 발급(이메일, 팩스등)을 요청해주세요. 지리산사람들은 종이사용과 발급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우편발송 하지는 않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15일 이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 www.hometax.go.kr 방문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신청 - 회원명부에 주민등록번호 누락 - 이전에 기부금영수증이 필요없다는 의사표시 2.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은 요청하는 회원님에 한해서 발송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신 회원님은 우편 혹은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회원님께서는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Q3. 기부금 유형과 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지리산사람들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부유형 및 코드번호는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이며,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됩니다. 2021년 ~ 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 (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물어보기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 061-783-6547 (윤주옥)
    • 지난호
    2023-01-01
  •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제9기(2023~2024) 임원진을 추천해주세요
    반갑습니다.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2023년 회원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 이창수)입니다. 회원님, 2023년 2월 18일(토) 오전9시, 한려해상생태탐방원에서 열리는 회원총회에서는 정관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의하여, 2023년 ~ 2024년 지리산사람들을 이끌어갈 임원(대표, 운영위원, 감사)을 선출합니다. 이에 대표, 운영위원, 감사 후보자 추천(자타천)을 받습니다. 임원 추천과 함께 2023년에 지리산사람들이 했으면 하는 일이 있다면 제안해주십시오. 관련하여 궁금한 것은 이창수 위원장(010-2693-4595)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기쁜 새해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2023년 총회준비위원회 이창수. 신강. 윤주옥. 정태준. 최지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정관 제11조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2. 예산, 결산 승인 3. 임원 선출 4. 단체 해산 5. 기타 운영위원 또는 회원1/3이 제안한 중요안건 제15조 (구성)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2명 이하 2. 운영위원 15인 내외 3. 감사 2인 이내 제1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직무) 1. 대표는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을 대표하여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2. 대표는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집행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제14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5. 감사는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 지난호
    2022-12-21
  • [2023년 2월 18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2023년 회원총회
    지난해를 돌아보고, 올해를 계획하는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2023년 회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023년 회원총회는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 언제 : 2023년 2월 18일 (토) 아침 9시 ~10시 30분 - 어디서 : 한려해상생태탐방원 강의실 (경남 통영시 산양일주로 1361-96 한려해상생태탐방원) - 안건 : 2022 활동결과와 결산안 심의. 제9기 임원진 선출. 2023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기타 * 회원총회와 함께, 2023년 2월 17일(금) ~ 18일(토)에는 1박 2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이곳저곳에서 회원모두모임을 진행하니, 많은 회원님들이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대표 윤주옥. 조성천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2023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창수 *물어보기 : 이창수 010-2693-4595
    • 지난호
    2022-12-17
  • 2023 봉서댁 남생이터 지도
    올해 봉서리에서 남생이를 부지런히 쫓아다닌 남생이 탐사단이 마지막 결과물을 공유합니다. 탐생이 탐사단은 봉서리 주민들에게 남생이 목격수배를 하고, 남생이 생태강좌와 생태모니터링을 하며 올여름과 가을을 보냈어요. 가장 느린 이웃인 남생이가 보는 우리 마을은 어떤 삶터일까요? 남생이가 다니는 길지도를 담은 내년 달력,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합니다. 물어보기: 061-783-6547
    • 고을이야기
    • 구례
    2022-12-05
  • 2004.04.12 생명평화 탁발 순례 남원구간 기록
    2004년도의 사진을 보다가 공유합니다. 어머니의산 지리산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 고을이야기
    • 남원
    2022-11-30
  • [10월21-22일] 지리산 1019 생명평화포럼/기행
    지리산 1019 생명평화포럼 -구례에서의 1019항쟁, 진실을 통한 기억과 치유 2022년 10월 21일(금) 13:30 ~18:00 / 구례 섬진아트홀 특별강연 (18:00 ~19:00)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국외교 강사 : 문정인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 선홍빛 가을 지리산 평화를 걷다! 지리산 1019 생명평화기행 2022년 10월 22일(토) 9:00~16:00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호
    2022-10-02
  • 지리산둘레길에서 만나는 옛이야기3-견벽청야
    지리산둘레길에서 만나는 옛이야기4-견벽청야 견벽청야 堅壁淸野 굳은 견, 바람 벽, 맑을 청, 들 야 말 그대로 하면, 성벽을 굳게 하고 곡식을 모조리 걷어 들인다는 뜻이다.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해온 방어전술의 하나이다. 해자(垓子)를 깊이 파고 성벽의 수비를 견고히 하는 한편, 들에 있는 모든 곡식을 성내로 걷어 들여 공격해 오는 적의 군량미 조달에 타격을 입히는 전법으로, 우세한 적에 대한 수단으로 흔히 약자가 사용한다. 삼국지의 조조와 여포가 싸울 때 조조가 사용한 전법이기도 하고, 청태조 누루하치와 원숭환의 전투에서, 나폴레옹과 러시아의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대패 당한 전법이기도, 그리고 한국전쟁 때 11사단장 최덕신 준장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펼친 작전이기도 하다. 이번 이야기는 지리산둘레길 동강-수철 구간을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에 얽힌 이야기이다. 또한 이 이야기는 이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거창군 신원면에 있는 ‘거창사건 추모공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즉,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다.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기구의 폭력성은 국가의 본질적 요소이다. 그게 인민(people의 한국말은 인민이다. 이 말을 좌익들이 사용했기에 80년대엔 민중이란 말을 대체용어로 사용했다)을 법과 제도에 종속시키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런 국가의 폭력성이 깔끔하게 드러날 때가 전쟁 혹은 내란의 시기이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3년 남북전쟁이 휴전되는 9년 동안 한반도의 남과 북에선 새로운 국가를 성립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폭력이 일어난다. 그 정점이 전체 인구 10%인 300만명이 사망한 남북전쟁이다. 지리산둘레길에서 문득 스쳐 지나가는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은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국가의 맨 얼굴을 직시할 수 있는, 아직,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19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으로 북진하게 된 유엔군은 후방 안정을 목적으로 11사단을 창설한다. 11사단의 주 임무는 지리산 등 산악지대에 잔존해 있는 인민군과 빨치산 토벌이었다 이를 작전 명령 형태로 공식화시킨 것이 '적의 손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는 작명5호였다. 이는 거창·함양·산청 민간인 학살이 일개 하급 지휘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단장, 국방부장관,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지휘명령체계를 갖는 국가으이 공식 행위라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당시 국가의 시선은 매우 경악스럽다. (지리산 일대) 약 7할 이상이 공비에게 협조하여 식량보급 및 정보를 제공하는 고로 이적행위로 인하야 아군작전에 지장을 초래케 하며 현재 소각당한 각 부락은 주간에는 대한민국이며 야간에는 인민공화국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대한민국정부에 납세 혹은 국민된 의무는 전혀 없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 간주할 수 없음으로 지리산토벌작전에 적의 이용당하는 인원 및 가옥을 파괴하지 않으면 작전수행을 도저히 기할 수 없는 고로 불가분의 조치라고 생각함. - 헌병대 보고서, "지리산 토벌작전으로 인한 민심동요에 대한 조사복명지건" 거창군 신원면 관내는 완전한 인민공화국이며 공비에게 일시적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협조 충성을 다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특히 신원면 5개리 주민은 공비화되어 있었음으로 이적행위자로 칭할 바 아니라 완전한 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 차를 사살하였음은 작전상 당연한 조치로 인정됨. 숙청당한 지대의 거주민은 추호도 개전의 여지 전무한 자이며 금후 공비의 완전한 소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해당지대의 가옥 및 거주민을 처분하지 않는 한 금후 공비세력이 강화될 것이므로 당연한 처사로 인정됨 -거창경찰서 보고서(1951. 3. 8) 국민당 중앙군 출신의 11사단장 최덕신이 중국의 전통전술인 ‘견벽청야’라는 이름을 언급했지만, 실제로 연대장, 대대장 등 일본군·만주군 출신의 산하부대 지휘관들은 일본군의 삼광작전이나 초토화작전이 훨씬 더 익숙한 개념이었다. 이들은 이미 해방 후에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그리고 지리산에서의 반란군 토벌작전에서 초토화 작전을 편 바 있다. 11사단은 빨치산 토벌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청·함양·거창에서 일본의 삼광작전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1951년 2월 2일 11사단 9연대는 경남 진주에서 함양으로 이동하였다. 9연대 3대대는 작전회의 지침에 따라 주어진 작전지역으로 이동하여 토벌작전을 시작하였다. 한동석 3대대장은 대대병력과 경찰, 청년의용대 병력 1개중대를 이끌고 2월 7일 10시경 신원면에 도착하였다. 애초 정보로는 신원면에 약 400~500명의 공비가 잠복하고 있다고 했으나 3대대가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단 한 명의 공비도 없었다. 단지 부녀자와 아이들, 노인들밖에 없었다. 이에 3대대는 신원면에 경찰과 청년대 병력 약 200명을 주둔시킨 다음, 산청 쪽으로 진격해갔다. 이때부터 지리산 주변의 산청·함양·거창 20여개 산골마을에서 1,400여명이 학살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1951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 9연대 3대대는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유림면, 거창군 신원면에서 대규모 학살 사건을 자행했다. 2월 8일 아침, 지리산 줄기에 자리 잡은 산청군 금서면과 함양군 유림면 관내 10여개 자연부락의 날씨는 푸근했다고 전해진다. 아침 7시쯤 9연대 3대대 1중대 병력이 가현부락에 들이쳤고, 그들은 집집마다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40여 가구가 사는 마을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1중대는 놀라서 뛰쳐나온 마을사람들을 마을 앞 속칭 산제당 골짜기로 끌고 가서 집중사격을 가해 사살했다. 학살을 마친 부대는 가현부락의 소와 돼지들을 몰고 바로 아래 부락인 방곡마을로 향했다. 방곡에는 이미 2중대가 학살을 벌이고 있었다. 3대대 1중대는 2중대의 학살장면을 구경하면서 아래 점촌마을로 향했다. 당시 점촌마을에는 21가구 60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 모두 부락 앞 논에서 총살당했다. 학살은 계속되었는데 그들은 학살 방식을 바꾸었다. 마을을 하나씩 초토화시키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판단한 3대대는 아예 여러 마을주민들 한 장소에 집합시켜 학살한 것이다.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의 손곡·지곡마을, 산청군 금서면 자혜리의 상촌·하촌마을, 화계리의 화계·화산·주상마을 등 7개 마을 주민들은 군인들의 총부리에 떠밀려 9시부터 유림면 서주리 동천강변에 모였다. 3대대 군인들은 장정 9명을 동원해 동천강변에 교실 넓이만한 구덩이를 두 군데 파게 했다. 주민들의 무덤이 될 곳이었다. 오후 4시쯤 300여명의 주민들을 두 개의 구덩이 속으로 몰아넣고 수류탄을 까넣은 뒤 기관총을 난사해 학살했다. 공비토벌 전공을 올리듯 박격포까지 쏘았다. 이렇게 해서 2월 8일 10시간만에 이 일대 주민 705명이 학살되었다. 2월 9일 아침 3대대는 산청군 생초국민학교를 출발해 거창 방면으로 향했다. 부대는 2월 9일 밤을 산속에서 숙영한 다음, 2월 10일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청연마을에 도착했다. 70여명의 마을주민들이 뒷산으로 끌려가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전원 살해되었다. 이날 오후 3대대 병력은 인근 와룡리와 대현리에서 주민들을 마을 앞 탄량 골짜기로 끌고가 학살했다. 탄량골에서 주민들을 학살한 3대대는 와룡리·과정리 일대의 주민들을 면소재의 신원국민학교로 모았다. 군은 12개 교실에 꽉 들어찬 주민 1,000여명 가운데서 현지 형사인 조용호, 박세복과 박대성 지서주임, 박영보 면장 등을 시켜 군·경 가족을 골라내게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머지 주민들을 근처의 박산 골짜기로 끌고가 총살하였다. 이 박산골 학살 현장에서 500여명 가운데 3명이 살아남았다. 산청과 함양에서 학살된 주민의 경우 705명 가운데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노인, 부녀자가 600여명에 달했다. 거창에서 학살된 719명 중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359명, 60세 이상의 노인이 59명으로 희생자의 75%가 어린이와 노약자였다. 민간인 학살사건이 알려지고, 정부와 군은 조직적인 은폐작전에 돌입했다. 신성모 국방장관은 현지를 방문하는 한편, 비밀회의를 통해 경남 계엄민사부장 김종원과 특무대원 계종운, 거창경찰서 사찰계 유봉순 등에게 사건의 조작과 은폐, 왜곡을 지시하였다. 게다가 이승만 대통령은 거창사건이 외신에 대서특필되는 등 문제가 되자 “치마 속 부끄러운 곳은 외국에 내보이지 말라고 했지 않아”라며 은폐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신성모 또한 이승만의 의중을 받아들여 사건의 책임자인 최덕신에게 ‘걱정하지 말고 토벌작전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심지어 100만원의 격려금까지 내렸다. 이후 9연대는 유아사체의 처리, 경남도경과 거창경찰서는 여론단속과 반증수집, 국회의원 무마, 유족과 주민 협박 등의 역할 분담을 하며 조직적으로 은폐 활동을 벌였다.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가옥소각, 농우탈취, 교실방화 등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히 은폐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이 정치권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3월 30일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거창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와 내무, 법무, 국방부의 합동조사단 파견을 결정하였다. 국회조사단은 4월 3일 거창에 도착하여 신원면 현장을 향해 출발했다. 계엄사령부 민사부장 김종원은 조사단이 지나갈 길목에 공비로 위장한 군병력을 매복, 배치해 총격을 가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지기 시작한 거창사건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5월 하순부터 거창사건에 대한 헌병사령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부(재판장 강영훈 준장)는 김종원 징역 3년, 오익경 무기, 한동석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김종대는 무죄였다. 이 재판은 결국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셈이다. 재판 과정에서 거창 사건의 학살 진상을 밝히는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도 1년 후 줄줄이 특사로 풀려나 다시 군에 복귀하였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9연대장 오익경은 출소 후 군에 복귀해 1956년 대령으로 예편했고, 1970년대 초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10년형을 선고받은 3대대장 한동석 역시 군에 복귀하여 9사단 부관, 수도사단 군수참모, 27사단 부연대장, 육군 첩보부대 교육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5.16 후에는 강릉·원주 시장을 거쳐 보사부 행정서기관으로 영전하는 등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살았다. 김종원의 승승장구는 더욱 놀랍다. 김종원은 군에 복귀했다가 경찰로 옮겨가 자유당 정권 시절 경찰 총수까지 거치며 안하무인으로 행동하였다. 학살의 책임자 최덕신 준장은 제1군단장을 지낸 뒤 육군 중장으로 전역하였으며, 박정희 정권 하에서 외무부장관을 거쳐 1963년 주 서독 대사를 역임했다. 동백림 사건 당시 서독 대사로서 서독 정부의 반발을 무마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결국 실패하여 외교 문제로 비화된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항의에 직면하게 되었고,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박정희는 최덕신을 해임해 버렸다. 정권에서 내쳐진 최덕신은 1976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 수시로 북한을 방문하고 공개적으로 6.25 전쟁 북침설을 주장하는 등 친북 활동을 벌이다가 1986년 아예 북한으로 망명하였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고 용서받지 못할 인간이다. 세월이 많이 지났다.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특별법이다. 산청함양거창사건에 대한 특별법도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산청함양거창사건 관련자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대한 법률 개정 혹은 특별법 제정은 20여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리산둘레길을 걷다 보면, 크고 작은 뭇생명들에게서, 수억년 세월을 지내 온 돌들과 물들에게서, 천년을 버팅겨 온 절집에서, 따뜻한 위안을 받는다. 그런데, 가끔 지리산에 묻혀 있는 아픔들을 바라볼 때가 있다. 그 또한 지리산의 이야기이다. 이야기를 마치며... 1951년 국가는 민간인 1424명을 학살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 “읍에서부터 우리를 참 깔보는 거에요. 거창사건을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논께네 아까도 내가 이야기 했지만 오죽했으면 국민투표 할 때 우리가 100%했어요. 99%가 아니라 100%라. 박정희 시대 국민투표를 몇 번 했거든요. 그걸 열람해보면 우리가 100%에요. 글을 몰라서 그렇지 절대로 우리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국가는 폭력을 통해 인민에게서 ‘국민됨’의 입증을 얻어 내었다.
    • 문화예술
    2022-09-08
  • 지리산 풀뿌리 매체, 어깨겯고 ‘함께’ 나아가다
    지리산 풀뿌리 매체, 어깨겯고 ‘함께’ 나아가다 -인터넷신문 '지리산인' , 구례 '하동주민신문 ‘남원 산내소식지 ‘등 4 미디어오늘 기사 보기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512
    • 지난호
    2022-09-04
  • 찾습니다! 봉성산 수호 탐사대,
    찾습니다! 봉성산 수호 탐사대, <봉성즈> #우리가봉성산이다 #산지관리법위반_인허가절차도무시 #파낸흙은골프연습장으로? #원상복구약속도무시_불법공사강행 #봉성산지키고싶은사람_모입시다!
    • 지난호
    2022-06-24
  •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며 진행된 ‘봉덕정 정비공사’에 대한 감사 청구
    6월 20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이하 지리산사람들)은 감사원에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며 진행된 ‘봉덕정 정비공사’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하였습니다. 지리산사람들이 공익감사로 청구한 사항은 ‘봉덕정 정비공사’의 행정절차 미이행, 군민과 약속한 봉성산 원상복구 약속 무시, ‘봉덕정 정비공사 복구계획’의 헌법, 산지관리법 위반,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은 없이, 공사를 촉구하는 노조의 비상식적 행위 등 4건입니다. 해발 166m의 봉성산은 지리산의 주맥이 내려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구례의 주산(主山)이자 진산(鎭山)입니다. 봉성산은 구례군민 모두에게 소중한 숲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한 자연녹지지역이며 근린공원이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입니다. 구례군은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국궁장 확장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봉성산 산림 약 2,400㎡를 훼손했습니다. 구례군은 19억여 원을 들여 봉덕정 목조 건물을 보수하고, 사로를 확장하려는 이 공사는 전국대회를 치르기에는 국궁장 사로가 비좁다는 민원을 구례군이 수용하면서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묻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공사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고, 군 계획시설인 봉덕정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봉성산에서 파낸 흙을 ‘구례 골프 연습장 예정지’ 복토작업에 사용하였으며 이 또한 허가 없이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불법적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에 김순호 구례군수는 유시문 구례군의회의장, 봉성산훼손비상대책위와 ‘안전한 봉성산 조성을 위한 합의문’(2022년 2월 7일 작성하여 2월 11일 서명)에 서명하였고, 김순호 구례군수의 공식 사과(2022년 1월 28일 봉남리마을회관에서 방송)도 있었습니다. 훼손된 봉성산의 원상복구를 위한 구례군민들의 노력은 원만하게 진행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16일 종합민원과가 승인한 ‘봉덕정 정비공사 복구계획’은 ‘안전한 봉성산 조성을 위한 합의문’에서 명문화한 ‘원상복구, 3과녁 유지 등에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봉덕정 정비공사 복구계획’은 불법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구계획만이 아니라 훼손되지 않은 지역까지 복구계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복구는 형질변경, 훼손된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 산지의 형질 보존 등의 계획이므로 ‘봉덕정 정비공사 복구계획’ 대상지역은 훼손된 지역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종합민원과는 복구의 범위를 과잉으로 확장하여, 공사하지 않아도 될 지역까지 공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 사항으로 ‘봉덕정 정비공사 복구계획’에 관여한 이광동 군수권한대행 등은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박석곤 순천대 교수, 정태준 모두를위한생태연구소 소장)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봉덕정 정비공사’ 중 훼손되지 않은 지역의 평균경사도는 35.2도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5항,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6항 ‘별표 4 중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에 의하면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의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례군계획조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 25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산지관리법」과 「구례군계획조례」는 경사도 25도 이상이면 개발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봉덕정 정비공사’ 중 이미 훼손된 지역도, 훼손되지 않고 남은 지역과 비슷한 경사도였다는 것은 구례군이 2021년 12월 배포한 ‘봉덕정 정비공사’ 유인물 중 위치도, 현장사진, 공사계획평면도 등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봉덕정 정비공사 복구계획’은 「산지관리법」, 「구례군계획조례」의 경사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리산사람들은 관련증거자료로 구례군에서 배포한 ‘봉덕정 정비공사’ 설명 유인물 (2021년 12월), 봉성산 훼손 현장 사진 (2021년 12월 촬영), 봉성산훼손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자료 (2021년 12월 30일), 봉성산훼손비상대책위원회가 구례군에 보낸 공문, 구례군에서 봉성산훼손비상대책위원회에 보낸 공문, 전문가 현장 방문 후 자문결과 (2022년 1월 10일 진행), 안전한 봉성산 조성을 위한 합의문 (2022년 2월 7일 작성하여 2월 11일 전체 서명), 전문가 자문회의(2022년 2월 15일) 후 오점곤 산림기술사 의견서, ‘봉덕정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진행한 전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와 불법행위를 무마하려는 시도에 대한 고발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례군지부가 발표한 ‘봉덕정 복구계획 승인 촉구 성명문’, ‘봉덕정 정비공사’ 중 훼손되지 않은 지역의 평균경사도 측정결과 (2022년 5월 22일, 25일 측정), 경사도 관련 「산지관리법」, 「구례군계획조례」 등 관련 조항, 봉성산훼손비상대책위원회 활동경과 등을 제출했습니다.
    • 고을이야기
    • 구례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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