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산악열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검토(부동의)
남원시는 지리산산악열차 사업 즉각 폐기하라
지난 2월 12일 전북지방환경청은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산악열차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로 결론을 내었다. 재검토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상용화 노선인 13km가 아닌 시범사업인 1km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대한 훼손 우려와 법정 보호종의 서식(수달, 삵, 황조롱이, 애기뿔쇠똥구리 등)과 상용화 구간은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로,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동의 단절, 로드킬 발생, 소음, 진동으로 인한 번식 방해 등)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끝으로 시범사업 이라는 단기 목적에 비하여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한 훼손이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적고 개발 여건이 적합한 다른 지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었다
기자회견 전문
전북지방환경청의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부동의(재검토) 결정 환영,
지리산산악열차 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
지리산을 그대로, 남원시는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을 폐기하라!
지난 2월 11일, 전북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은 남원시가 재신청한 ‘지리산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이하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 이를 남원시에 통보했다.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생태·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 등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0년 넘도록 무리하게 추진해 온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환경청은 지난해 8월 8일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 이어 최종적으로 재검토(부동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국민이 건강과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가 지구 환경을 지키는 환경청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이번 환경청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전체 사업(노선)에 대한 개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등의 선행 검토가 필요하며 보호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개발은 우수한 자연환경의 훼손, 지역생태계 연결성 단절,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 악화 등 부정적 생태·환경 영향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향후,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경우,개발 여건에 적합한 다른 지역을 입지 대안으로 선정하라는 제안도 했다.이는 사업 구간이 국립공원, 보호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인접한 지역이라면 국립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세웠고, 전체 사업(13.22km) 구간 중 일부(1km)를 쪼개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는 남원시의 꼼수를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남원시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제안서를 낼 때의 사업명이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이며, 사업지역은 총 13.22km라고 명시되어있다.이는 ‘전체 사업 구간 13.22km 중 지리산국립공원 통과 길이는 9.5km로 공원계획 변경사업이며,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km부터 우선 사업하겠다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공원계획 변경과 행위허가 및 공원위원회 심의를 우선 회피하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우리는 자연공원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 선형사업을 분절하여 추진하는 남원시의 사례를 통해 법적 제도 개선(국립공원 내 개발사업 시행지침 수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과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 삭도(케이블카), 궤도(열차)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또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법이 지난 12월 27일부터 시작되었다. 특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관되면서,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전북특자도에서 진행하게 된다.이에 남원시의 편법 사례처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없도록 견제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선도 필요하다.
지리산은 국립공원 1호이며, 생물다양성이 가장 뛰어난 곳이다. 기후위기시대에 지리산의 가치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하며, 훼손 없이 보전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 하지만 최근 지리산은 개발 광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리산산악열차를 비롯해 케이블카, 도로, 골프장 등 수익을 노린 개발의 시도가 밀려온다. 이번 전북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은 지리산 개발 광풍에 경종을 울리는 귀중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 부동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최종 마무리는 남원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손에 달려있다.남원시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온 지난날을 철저히 반성하고 사업 폐기 선언함으로써 지리산산악열차와 관련된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2025년 2월 17일
전북환경운동연합,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
전북특자도 오은미의원, 전북특자도 오현숙의원, 사회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