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7(월)
 

대형 산불이 경남과 경북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못했고, 주민들은 아직도 임시주택에서 거주하거나 숙박업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불탄 집은 아직 정리되지 못했고, 불탄 산 역시 아직 끙끙 앓으며 자신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제대로 된 지원이 없던 와중에 국회에서 산불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기회이기에 환영할 일이지만 국회는 이 긴급하고 절박한 주민들의 상황을 볼모로 피해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을 마치 반값 할인 상품에 끼워파는 상품처럼 교모하게 난개발을 위한 법안을 끼워 발표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불난 산에 골프장, 호텔, 리조트를 만들자라거나 돈이 된는 산을 운운하며 산림 난개발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산불문제에 대응하고 있던 각 단위의 환경단체는 긴급 성명서를 내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리산에서도 경남도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악법을 개선할 시행령이 잘 만들어져서 난개발을 규제할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전국 공동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보호지역 개발? 무동의 벌목?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

산림 난개발 촉진하는 산불특별법 공포 규탄

난개발 특혜법산불특별법 독소조항 공포 규탄한다!

 

산불피해 지역과 전국 116개의 시민·환경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021일 국무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의결되었다. 이는 산림 보호와 피해 주민의 회복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며,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방조한 것이다.

 

그간 산불피해 지역과 전국의 시민·환경 단체는 이 법안의 구조적 결함과 난개발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해왔다. 산불특별법은 피해 주민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개발 특례를 포장해 담았다. 법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는 사실상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라 불러도 무방하다.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한을 45일로 단축해 검토 절차를 무력화한다. 심지어 제55조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56·57조는 보전산지의 행위제한과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가능케 한다. 30조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사유재산권과 생태적 회복권을 침해한다.

 

이 법은 피해 회복이 아니라 지자체의 개발 드라이브를 위한 패스트트랙으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 ·도지사가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시·도지사 산하 심의회를 통해 스스로 승인하는 구조다.

 

법안 발의·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관계부처 협의와 산림청 심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했으니 난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심의회는 독립적 통제기구가 아니라 지자체 내부기구이며, ‘관계부처 협의도 단순 통보 절차로 아무런 거부권이나 제재수단이 없다. 이는 중앙의 견제가 사라진 자기심의 체계이며, 행정절차라는 외피 속에 지자체 중심 개발권의 폭주를 제도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임미애 의원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했다”, “법안은 대폭 수정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는 좋은 취지나쁜 설계를 덮으려는 자기면피에 불과하다. 형식적 심의와 협의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발언은 현실을 모르는 공허한 주장이다. 관계기관 협의가 시한만 넘기면 자동 통과되고, 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현실에서 이런 제도들이 어떤 실효성을 가지겠는가? 산불특별법은 공익을 빙자한 개발특례법으로 전락했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이 결과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불특별법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행정편의와 지역개발 논리를 따지지도 못했다. 산불의 상처 위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세우는 것이 과연 재건인가? 대통령은 피해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말하지만, 법은 오히려 보호지역 해제와 산지 훼손, 주민 소외를 합법화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공언한 정부의 책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런 정책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육상 보호지역 30% 지정목표도, 후보 시절 약속했던 산불 피해지역의 생물다양성 복원공약도 지킬 수 없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전 정부들이 반복해온 선거가 끝나면 약속을 잊는 정치의 습관을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즉시 산불특별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 제30, 55, 56·57, 60조 등 개발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둘째, 산림청과 환경부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난개발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와 주민동의 절차를 마련하라.

 

셋째, 이재명 대통령은 산불특별법 거부권 포기 결정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고, 개발특례 조항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하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라.

 

산불특별법이 진정한 피해지원법으로 거듭나려면, “속도가 곧 동의가 되는 현재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시민사회는 시행령 과정에서 이 법의 독소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 불탄 숲의 회복은 투자사업이 아니라 생태복원의 문제이며, 피해 주민의 삶은 개발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 산불특별법을 진짜 회복과 재건의 법으로 만들 마지막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20251022

 

산불특별법 독소저항 저지 공동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사람들

 

산불특별법의 문제를 정리한 카드뉴스

 

KakaoTalk_20251026_234151600_09.jpg

 

KakaoTalk_20251026_234151600_08.jpg

 

KakaoTalk_20251026_234151600_07.jpg

 

KakaoTalk_20251026_234151600_06.jpg

 

KakaoTalk_20251026_234151600_05.jpg

 

KakaoTalk_20251026_234151600_04.jpg

 

KakaoTalk_20251026_234151600_03.jpg

 

KakaoTalk_20251026_234151600_01.jpg

 

KakaoTalk_20251026_234151600.jpg

 

KakaoTalk_20251026_234151600_02.jpg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림 난개발 촉진하는 산불특별법 꼭 개정해야 합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