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경남도의 증량 허가에 맞서며

2024년 12월 경남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에 사는 한 주민이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흙탕물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삼장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지하수 고갈로 인해 2024년 경남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의 한 나무가 말라죽어 주민들이 베어낸 모습. 삼장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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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산청샘물의 지하수 증량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를 규탄한다
일시 :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성명서 발표 단체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담당자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사무국장 정정환
연락처 : 010-2972-3398
지하수는 공공의 자산이다. 개인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환경청, 경남도는 공공의 자산인 지하수를 개인이 난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으며 주민 피해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2026년 01월 30일 지리산산청샘물이 신청한 지하수 증량허가 신청서를 허가하였다. 이는 경남도민을 무시한 행정이다. 이에 우리는 경상남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절차적 과정에 결함이 있는 환경영향조사서
경상남도가 증량 허가를 내주기 위한 근거가 되었던 환경영향조사서는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있는 평가서이다. 기존 집수구역 면적인 458만㎥으로 지하수 증량을 신청하지 않고 집수구역을 965만㎥로 두 배 확대하여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였다. 두 배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자진 철회하였지만, 사업자가 집수구역을 두 배 확대하려 시도한 것은 기존 집수구역으로는 사업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하수양수검사 거부, 이는 지하수 고갈의 위험을 알고 있음을 의미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주민의 지하수는 조사하였지만,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양수검사는 거부하였다. 이는 스스로 지하수가 고갈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심의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업을 통과시켰으므로 과연 제대로 된 검토를 하였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주민 고발, 이게 향토기업의 행동인가
지리산산청샘물은 스스로 ‘향토기업’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산산청샘물은 지하수 증량을 반대 주민들을 법적으로 고발하고 있으나 협의 없음이 나왔다.그럼에도 다시 고발하는 등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 이게 과연 향토기업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절차적 규제나 반려할 규정이 없다는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주민 90%의 반대, 산청군, 산청군의회의 반대 의견과 부실한 환경영향조사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반려할 규정이 없다.’며 주민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였다. 이는 주민과 지자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경상남도가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는 지하수 업체의 대변 단체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도대체 경상남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비공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환경영향조사서’ 민주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다.
[먹는물관리법]에 지하수를 신규로 허가받거나 증량을 신청할 경우 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을 잡고, 문제와 환경적 영향, 주민들의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환경영향조사가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과정도, 환경영향조사서 초안 조차도 공개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환경영향조사서가 작성이 되었는지, 문제가 없는지 시민사회와 주민이 검토할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형식적으로라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시킬 이유 조차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은 당장 중단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절차적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평가가 가능할 때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그러나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 허가를 내주었다. 이는 지역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써의 직무유기이다.
심의위원의은 지하수 고갈을 지적하였다. 이를 무시하고 허가한 것은 심의위원의의 의견을 듣고 평가하여야 하는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지리산산청샘물이 작성한 환경영향조사서를 검토하였던 심의위원은 지하수 고갈 위험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를 무시하고 환경영향조사서를 통과시켰다. 환경청에 근무하는 관련 업무 담당자, 환경청장은 지하수에 관하여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기에 ‘심의위원의’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먹는물관리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영향조사서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직권 남용이다.
지하수가능개발량,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리산 산청 삼장면은 지하수 고갈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마을 개인 지하수가 고갈되고, 마을 당산나무가 말라 죽고, 수 천년된 마을 샘이 말라버렸다. 그러나 심의위원은 증량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이미 허가를 내어줄 것을 전제한 듯 증량 톤수를 적어내어 평균 산출량을 계산하는 행위를 하였다.이는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지, 생태-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할 전문가들이 기술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사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지리산에 살아가는 생명을 죽이는 지하수 증량허가 즉각 철회하라!
하나, 30년된 악법 먹는물관리법 즉각 개정하라!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작성된 환경영향조사서 즉각 폐기하고 주민과 지자체를 무시한 행동에 경상남도청은 공개 사과하라!
하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산청군과 산청군의회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것은 국민의 주권과 행정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경상남도는 즉각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 주민과 산청군에 공개 사과하라!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지리산의 지하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30년된 악법인 먹는물관리법을 바꾸기 위한 개정 운동도 전개할 것이다. 지리산의 지하수를 착취하는 행동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